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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상 이자율 신청방법 100% 알아보기

LEON12 2023. 7. 27.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5%의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으며 기존 2.1% 금리에서 3.6%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과 같이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가능 대상

  • 나이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①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 기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구분 저축기간
~1개월 1개월~1년 1년~2년 2년~10년 10년~
주택청약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통장 비대면 신청하기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잘 알아보신 후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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