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향수 면세 용량 상향 조정 (60ml → 100ml)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향수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향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면세에서는 대용량을 구매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국내 매장에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명품 향수의 경우는 국내 백화점이나 매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해외 면세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긴 하지만 과세가 부가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민생구제 혁신방안 중 하나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사분들의 향수 면세 용량을 상향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면세 한도
면세 항목에는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내이며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로 각각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술의 경우 2리터 이하 2병 및 400달러 이내, 담배는 200개비 (10갑) 이내, 향수는 60밀리리터(ml) 이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향수에 대해서는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개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향수 면세 용량 상향 조정
2024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구매하시는 향수에 대해서는 최대 100밀리리터(mL)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100밀리리터까지 면세 혜택이 확대되어 해외여행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신제품 출시 예정
기획재정부에서는 민생구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객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으로는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 상품(예: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면세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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