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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방법 처리절차 알아보기

LEON12 2023. 6. 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자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집행을 총괄하여 해당 사업을 수립 및 관리하고 시,도 에서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시, 군, 구에서 신청  접수 및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은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방의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한 청년 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 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가 해당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면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고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의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 절차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 발표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이 확정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사후 관리까지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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